채용 및 온보딩
현지 법인 없이 규정을 준수하는 현지 계약으로 인재를 고용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법적 프레임워크와 이중언어 인재를 결합한 미국-중남미 사이의 독특한 다리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자체 노동법을 갖춘 미국 관할권입니다. 기업은 달러, 연방법, 미국 내 계약 집행 가능성과 같은 미국의 법률·은행 체계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미국 본토 대부분의 주보다 훨씬 더 근로자 보호적인 지역 법규가 함께 적용되며, 여기에 Act 60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그 결과 미국 고용주에게는 친숙해 보이지만, 본토식 급여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연방법, 미국 법원, 미국 달러 및 미국 은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국경 간 결제 및 집행 가능성 관련 마찰이 제거됩니다.
전문 인력은 일반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하여 푸에르토리코를 라틴아메리카 사업의 자연스러운 가교로 만듭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제약 및 의료기기 사업을 통해 규제, 품질, 엔지니어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이 축적되었습니다.
Act 60은 수출 서비스, 제조업 및 기타 적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합합니다.
연중 대서양 표준시를 사용하며 서머타임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미국 동부 시간과 일치하고 겨울에는 한 시간 빠릅니다.
정비된 항만, 미국 본토 및 라틴아메리카와의 항공 연결성, 성숙한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자체 법인 | Grupo IERG(EOR) 이용 시 |
|---|---|---|
| 설립 | 주 등록, EIN, Hacienda 상인 등록, 지방자치단체 허가 및 국가보험기금 보험 가입. | 필요 없음 — Grupo IERG는 이미 모든 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 이중 규정 체계 | 귀사의 급여 시스템은 2017년 1월 26일 이전 및 이후 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EOR가 직원별로 자동 적용합니다. |
| 신고 | 연방 및 푸에르토리코의 분기별·연간 신고를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 법적 고용주인 EOR가 신고를 처리합니다. |
| 산재보상 | 자체 국가보험기금 보험 가입 및 연간 급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 EOR의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
| 해고 리스크 | Law 80 보상금 리스크는 법인이 부담합니다. | EOR가 이를 구조화하고 문서화합니다. |
| 요건 | 법이 요구하는 사항 |
|---|---|
| 적용 법체계 | 미국 연방 고용법(FLSA, FMLA, Title VII, ADA 등, 해당하는 경우)과 푸에르토리코 자체 노동법. |
| 임의고용 | 푸에르토리코는 순수한 임의고용 관할권이 아닙니다: Law 80은 무기한 고용된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 서면 계약 | 권장되며, 수습 기간과 Law 4에 따른 선택사항의 집행 가능성을 위해서는 실무상 필수입니다. |
| 수습 기간 | 2017년 제4호법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 면제 대상 직원은 최대 12개월, 비면제 대상 직원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 핵심 날짜 | 2017년 1월 26일 — 제4호법의 시행일 — 은 각 직원에게 적용되는 휴가 및 병가 적립률과 퇴직금 산정 공식을 결정합니다. |
| 독립 계약자 | 제4호법은 계약자 분류 기준을 마련했으며, 잘못된 분류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
| 요건 | 법이 요구하는 사항 |
|---|---|
| 최저임금 | 푸에르토리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10.50달러로,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
| 표준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 초과근무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제4호법 이전에 채용된 일부 직원은 특정 경우에 더 유리한 2배 임금 규정을 유지합니다. |
| 식사시간 | 일반적으로 연속 근무 5시간이 끝나기 전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임금률로 추가 1시간분을 지급하는 벌칙이 발생합니다. |
| 휴무일 | 푸에르토리코 법에 따라 법정 휴무일에 근무하면 할증 수당이 지급됩니다. |
| 지급 주기 | 푸에르토리코 법에 따라 임금은 최소 월 2회 지급되어야 합니다. |
| 요건 | 법이 요구하는 사항 |
|---|---|
| 연차(2017년 1월 26일 이후 채용) |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률이 확대되며 — 일반적으로 첫해에는 월 0.5일, 근속에 따라 최대 월 1.25일까지 증가 — 월별 요구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 연차(2017년 1월 26일 이전 채용) | 제4호법 이전 제도에 따라 월 1.25일(연간 15일). |
| 병가(2017년 이후 채용) | 월간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월 1일. |
| 병가(2017년 이전 채용) | 당시 유효했던 적립 조건에 따라 이전 제도 하에서 월 1일. |
| 크리스마스 보너스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보너스로, 비율과 상한선은 채용일, 근로시간 및 고용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출산휴가 | 푸에르토리코 근로 여성 보호법에 따라 8주간 유급 출산휴가가 제공되며, 일정한 경우 연장됩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제공되는 법정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
| 기타 휴가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휴가와, 고용주가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연방 FMLA를 포함합니다. |
| 요건 | 법이 요구하는 사항 |
|---|---|
| 연방 |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FICA)는 고용주와 직원이 분담하며, FUTA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
| 푸에르토리코 소득세 | 푸에르토리코 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Hacienda에 납부됩니다. |
| 실업보험 | 푸에르토리코 실업보험 기여금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
| 장애보험(SINOT) | 비업무상 장애보험으로, 고용주와 직원이 분담합니다. |
| 산재보상 | 직업 분류에 따라 요율이 산정되고 매년 신고되는 국가보험기금 강제 가입. |
| 운전기사 보험 | 업무의 일부로 운전을 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 보고 | 법정 일정에 따라 분기별 고용주 신고서 및 연간 원천징수 명세서(Form 499R-2/W-2PR)를 제출합니다. |
| 요건 | 법이 요구하는 사항 |
|---|---|
| 정당한 사유 | Law 80은 직원의 행동 또는 사업의 적절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정의합니다. |
| Law 80 보상금(2017년 이후 채용) | 3개월치 급여에 근속연수 1년당 2주치를 더한 금액으로, 제4호법이 도입한 법정 상한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Law 80 보상금(2017년 이전 채용) | 제4호법 이전 공식이 계속 적용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고 제4호법의 상한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예고 기간 | 일반적인 법정 예고 기간은 없으나 대규모 정리해고에는 WARN 유형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최종 급여 | 적립된 연차는 지급되어야 하며, 발생한 크리스마스 보너스 의무는 정산되어야 합니다. |
| 보호 대상 범주 | 임신에 대한 보호 및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연방 및 지역 차별 금지·보복 금지 법규가 적용됩니다. |
근무 시작일 이전에 Departamento del Trabajo, Hacienda에 등록하고 국가보험기금 보장을 확보합니다.
직원이 2017년 1월 26일 이전 또는 이후 제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립을 설정합니다.
서면으로 합의된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서면 채용 제안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합니다.
FLSA 및 푸에르토리코 규정에 따라 직무를 면제 또는 비면제로 분류합니다.
식사시간 규정 및 미준수 시 1시간분 벌칙을 설정합니다.
임금을 최소 월 2회 지급합니다.
FICA, 푸에르토리코 소득세 및 SINOT를 원천징수하고 FUTA 및 실업보험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올바른 제도에 따라 연차 및 병가를 적립합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분기별 신고서와 연간 499R-2/W-2PR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Law 80상 정당한 사유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 및 행동 문제를 문서화합니다.
1차 출처: Ley 80 de 1976 (unjust dismissal) as amended · Ley 4 de 2017 — Ley de Transformación y Flexibilidad Laboral · Puerto Rico Minimum Wage Act and the Christmas Bonus Act (Ley 148) · Departamento del Trabajo y Recursos Humanos; Departamento de Hacienda; Corporación del Fondo del Seguro del Estado · US federal law: FLSA, FMLA, FICA/FUTA
정보 확인 시점 2026년 2월. 최저임금, 과세 단위 또는 연간 법령에 연동된 금액은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채용 건별로 적용 값을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현지 법인 설립 없이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합니다.
현지 법인 없이 규정을 준수하는 현지 계약으로 인재를 고용합니다.
현지 통화로 급여, 복리후생, 법정 기여금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사회보장, 노동세, 당국 보고를 담당합니다.
휴가, 결근, 해고, 감사를 현지 법에 따라 관리합니다.
이중언어 현지 팀이 일상적으로 지원합니다.
국제 시장의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 범위를 확장합니다.
다국적 기업을 위해 규제된 중남미 시장에서 20년 이상의 인력 관리 경험.
An Employer of Record is a company that acts as the legal employer of your staff in a given country. It signs the local contract, runs payroll, withholds taxes and contributions and answers to labor authorities, while your company keeps day-to-day direction of the work.
No. With the EOR model you can onboard people without incorporating a local company, registering for local taxes or building an in-country administrative structure.
Once the role terms are agreed and candidate documentation is received, onboarding is usually completed within business days: local contract, mandatory registrations and payroll enrollment.
Grupo IERG assumes the formal employer obligations (contract, payroll, contributions, documentation). Your company retains responsibility for business decisions and operational management of the team.
It is not a substitute for your own entity when there are regulated activities, local licensing requirements or a large permanent operation. In those cases EOR is typically a bridge while entity setup is evaluated.
Grupo IERG 팀은 다음과 같은 기업 및 파트너를 위한 EOR, 인력 관리, 계약자 지급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